재판부는 다만 의학적 소견에서 이 책을 썼고 별다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씨는 “의사의 명예와 전문성을 걸고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 미이라’란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정확한 상황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단지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 대통령을 바라는 한 명의 시민이고 유권자로서 또 의사로서 쓴 내용이 왜 선거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런 체형이 100% 불가능하다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뿐인데 재판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견을 무시하고 유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임상경험과 소견을 근거로 ‘인간 미이라’란책을 출간한 바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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