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병역기피 의혹 제기
정연씨 병역기피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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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0-30 09:00
  • 승인 2003.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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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소견 무시한 재판부에 항소 의사 밝혀’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조명한 ‘179㎝, 45㎏ 인간 미이라’라는 책을 출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49)씨에 대해 서울지법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 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비리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병역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후보의 며느리의 원정출산 문제를 거론한 것과 대선에 임박해 책을 출간한 것을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학적 소견에서 이 책을 썼고 별다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씨는 “의사의 명예와 전문성을 걸고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 미이라’란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정확한 상황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단지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 대통령을 바라는 한 명의 시민이고 유권자로서 또 의사로서 쓴 내용이 왜 선거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런 체형이 100% 불가능하다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뿐인데 재판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견을 무시하고 유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임상경험과 소견을 근거로 ‘인간 미이라’란책을 출간한 바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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