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보험금 노린 ‘엽기 사망 조작극’
10억대 보험금 노린 ‘엽기 사망 조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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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9-28 15:55
  • 승인 2010.09.28 15:55
  • 호수 857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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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서 40대 여성 구속·범행 가담 모친 불구속
10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숨진 여성의 사체를 자신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려던 40대 여성의 ‘엽기 사망 조작극’이 보험회사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다. 특히 이 여성은 숨진 여성을 화장하는 등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여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16일 보험금을 노리고 연고가 없는 2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김 모(40·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 씨의 어머니 박 모(71)씨를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내 공원벤치에서 대구의 여성쉼터 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A(26·여) 씨가 술을 마시다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사망하자 사망자의 신분을 자신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기 위해 A 씨를 화장하고, A 씨를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바꿔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지난 6월께 7개 보험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한 것 처럼 꾸미려던 김 씨는 여성보호시설 등에서 대상자를 찾다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 있던 A 씨를 소개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해 월급을 주겠다”고 직접 대구까지 가서 A씨를 데리고 온 김씨는 6월 17일 오전 4시30분께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가 갑자기 숨지자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병원측의 사망자 인적확인 절차를 밟으면서 사망자의 신원을 묻는 병원측의 요구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사망자의 신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판정을 받은 김씨는 A씨의 시신을 6월 18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한 뒤 유해를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뿌렸다.

김 씨는 모친과 함께 관할 구청에 자신이 숨진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뒤 7월 30일 우체국에 사망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내고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10일 다른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2억5000만 원을 청구해 받으려다 수상한 점이 있다는 보험회사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신을 검안한 의사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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