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일괄 가입했으며,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1사고당 5억,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 원으로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김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노후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는 등 5만8500여명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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