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2-02 15:40
  • 승인 2018.02.0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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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2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으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달 관련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로 일부고객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무료도로로 우회하던 문제가 개선되고 유류비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은 유류비 절감분으로 일정부분 상쇄돼 추가 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확보해 법정비율 200%를 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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