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선관위 관계자 초청해 금지행위 등 교육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2일 파주시민회관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선거일전 180일 및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각종 행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주요사례, 통리장·반장·주민자치위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월례조회에서 파주시는 통상 월례조회가 모두 끝난 후 교육을 실시하던 예전과 달리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의 조회사에 앞서 교육시간을 배정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참석인원도 최대화했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등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더욱 엄격해진 관련 법규정을 유념해 공무원 스스로를 지키고 공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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