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표지 미교체자에 대한 안내 및 독려에 최선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교체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표지를 교체하지 못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교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독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고양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으로 부과된 과태료(10만 원)는 총 12,135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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