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 유도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경주시 어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귀어업인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2월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어선․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 지원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마련 지원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 당 5000만 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중모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나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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