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측은 지난 8월 30일, 1·2차 침수피해 건물 가재도구 보상금으로 총 27억 원을 산정해 북구청에 통보했다. 구체적 내역으로 ▲1차 차량피해 보상, 급식비 등 6억5천만 원 ▲1·2차 건물, 2차 차량 15억 원 ▲추가보상액 3억 원 ▲손해사정사 수수료 2억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수환 노곡동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피해액 산정 기준이 모호해 피해가구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면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전 주민대표회의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해 구청에 한번 더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체장애 2급인 주민 이옥순씨(55)는 “1차 물난리 후 자비로 49만 원짜리 수납장을 들였는데, 피해보상 산정이 4만9천 원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43)은 양복 한벌이 5천 원에 산정되고, 한복은 2만1천 원으로 적혀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주민들은 “구청에 침수피해 확인서를 각각 제출했고, 손해사정사에서 각 피해가구를 방문해 피해조사를 완료했지만 일부 항목은 아예 보상통지서에 빠져있거나 품목이 게재되더라도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집집마다 보상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상금 통보가 주민들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됐지만, 보상기준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 한 주민은 옆집 주민과 산정 통보서를 비교해 본 후 “우리집이 이집보다 더 넓은데 청소비는 오히려 40만 원이 적게 나왔다”고 말했다.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북구청이 주민들이 요구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손해사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에 보상금 산정을 일임해 빠른 시일내 통보를 하다 보니 정신적피해 보상과 영업손실 부분은 제외하게 됐다”면서도 “보상금 이의신청 기간 중 주민대표들과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3일까지 피해보상금 청구 및 이의신청을 받고, 9월 8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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