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흔들기 ‘깊어지는 상처’
제주 4·3 흔들기 ‘깊어지는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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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31 12:59
  • 승인 2010.08.31 12:59
  • 호수 853
  • 6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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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단체, 각종 소송 패소 판결 불복 상고 등 이어져
제주4·3의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 결정에 대한 수구단체의 무력화 시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하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수구단체 회원들은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 4·3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8일 수구단체 회원 등 원고 165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주4·3사건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4·3희생자 결정과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수구단체의 무력화 시도에 사실상 경종을 울렸다.

이에 따라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수구단체 회원 7명이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 최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4·3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으며, 폭도와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4·3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4·3희생자 심사자료 공개와 관련된 소송도 마찬가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수구단체 회원 등 원고 12명이 4·3희생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수구단체 회원들은 이마저도 불복, 최근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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