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美기지 공원 지정 이전사업비 지장 없어
반환美기지 공원 지정 이전사업비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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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31 12:56
  • 승인 2010.08.31 12:56
  • 호수 853
  •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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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 개발 포기 및 공원 지정 발표(본보 24일자 1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8월 24일 “공원으로 지정해도 평택기지 이전재원 마련에는 영향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국방부)은 이날 본보가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포기 발표에 대한 국방부 공식입장을 질의한 결과 “동두천지역 반환기지(6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다”며 “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활용해도 매각대금은 당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동두천시가 국고지원 및 지방비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두천시의 공원 지정으로 평택기지 이전 사업비의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환기지의 현재 용도인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지가 등 재원을 판단했다”며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마련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부는 반환기지 매각대금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시 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특별회계 추가설치로 인한 이전재원 확보 차질, 국가재원 부실 초래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천일 시 특별대책지역과장은 “현재로서는 미군공여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양쪽의 감정평가액 차액만 동두천에 지원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국방부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두천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에서도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시민들도 안일한 정부의 대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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