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국방부)은 이날 본보가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포기 발표에 대한 국방부 공식입장을 질의한 결과 “동두천지역 반환기지(6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다”며 “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활용해도 매각대금은 당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동두천시가 국고지원 및 지방비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두천시의 공원 지정으로 평택기지 이전 사업비의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환기지의 현재 용도인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지가 등 재원을 판단했다”며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마련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부는 반환기지 매각대금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시 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특별회계 추가설치로 인한 이전재원 확보 차질, 국가재원 부실 초래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천일 시 특별대책지역과장은 “현재로서는 미군공여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양쪽의 감정평가액 차액만 동두천에 지원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국방부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두천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에서도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시민들도 안일한 정부의 대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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