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탁구장, 실내배드민턴장, 볼링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3일부터는 체육시설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운정 및 문산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거리 지정 및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금연표지판 제작 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및 대시민 금연캠페인 활동 확대를 통해 파주시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낮추는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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