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13억 원' 지원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13억 원' 지원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1-30 11:21
  • 승인 2018.01.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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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접수, 노후 공용시설 수리비·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대상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수리비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으로 13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5~16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주도로와 보안등, 공용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비 등이다.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총공사비의 50%내에서 2000만~5000만 원이 지원된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과반수이상인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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