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25일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집중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밀착형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배너·포스터·리플릿 등을 만들어 14개 동 주민센터 및 관내 기업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용린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을 바라며,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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