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비해 세목 한정 … 재정확충 어려워 재정난 악화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일선 시·군에 비해 열악한 세수구조의 개선이 제시되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세가 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으로 한정된 반면 일반 시·군·구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 등 8개 세목으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한 재산과세의 비중이 자치구로 편중돼 재정확충 및 건전화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 7월 18일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남도 시·군·구는 평균 54.5%의 자체세입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전지역 각 자치구의 자체세입 비율은 유성구 19.7%, 동구는 5.8%, 중구 8.79%, 서구 12.18% 대덕구 9.78%로 평균 10%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자치구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치구의 의무부담금이 증가하는 경직적 세출구조도 자치구 간 재정악화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의 각 자치구별 의무 편성 법적 사회복지예산은 동구 53%, 중구 52.36%, 서구 54.63%, 유성구 35.6%, 대덕구 48.42%로 대략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 관계자는 “사회복지 예산에 매칭펀드까지 합하면 전체예산 중 73%로, 일반 사업예산으로 현안사업 및 신규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5개 자치구의 평균 시책사업 보조금 부담률은 평균 25%(시비75%)인 반면 부산 서구의 경우 4.5%, 대구 동구 10.2%, 광주 동구 7.6%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 지자체의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에서 발생하는 교부금 3%의 비중을 늘리는 등 작은 것부터 광역시 자치구의 세수구조가 전면 개편 되지 않는 한 재정악화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변경 될 가능성이 많아 기대하고 있다. 시도 지방소비세가 신설 돼 손해 볼 것 없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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