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월 15~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8-01-29 10:45
  • 승인 2018.01.2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설 명절 기간인 오는 2월 15~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은 2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7~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KTX 역귀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한다.
 
평창 IC 등 올림픽 행사지역 8개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와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고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도 연장 운행하는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