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월 7일 이전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며,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대출 성실 상환 시에는 6개월마다 최대 1%p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사전접수를 원하면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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