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부교재시장 높은 점유율의 총판업체 2곳…로비방식 영업
급식비리에 이어 ‘부교재 채택'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에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도내 중·고교 교사들이 다수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2일 중·고교 부교재 채택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부교재와 논술특강 등을 채택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교재 총판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창원시내 중·고교 교사 64명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은 벌금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교사들에게 돈을 건넨 총판업체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가 총판업체로부터 한 번에 50만~100만 원씩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으며, 일부 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총판업체 2곳은 창원 지역 부교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정가의 10% 비율로 교사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고등학교의 이른바 ‘부교재 채택비' 관련 비리의 실체가 파악됐다”며 “관내 부교재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총판업체 2곳이 친분이 있는 일부 교사를 중심으로 로비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채택비 수수를 관행화해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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