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교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한 소요 비용 지원을 위해 교부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화재현장 수습과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와 보상 상담 등 유가족과 밀양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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