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표준(단독) 주택가격 공시 … 이의신청 접수
양주시, 표준(단독) 주택가격 공시 … 이의신청 접수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1-26 12:36
  • 승인 2018.01.2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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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8년 표준(단독)주택 720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국 5.51%, 경기도 3.59%로, 양주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1.84%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양주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양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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