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삼성천 교량 ‘불법시공’ 논란
양평군 삼성천 교량 ‘불법시공’ 논란
  •  기자
  • 입력 2010-06-22 13:06
  • 승인 2010.06.22 13:06
  • 호수 843
  • 5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이 준공·허가한 용문면 삼성리 삼성천에 위치한 교량이 불법시공과 사유지 점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월 13일 군(軍)과 주민들에 따르면 맹지(盲地)인 산 138번지 3천790㎡에 주택부지에 통행로 사용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교량이 설치·준공됐다.

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교량은 당초 RC교 형태로 폭 5미터에 27m의 길이 규모의 콘크리트로 건립되도록 설계 됐었다.

그러나 교량이 당초 설계와 달리 불법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모(51)씨는 교량이 당초 설계(허가)와 달리 우측으로 1미터 가량 옮겨져 불법 시공됐고 자신 소유의 358―2번지 일원 사유지를 30㎡ 가량을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양평지사도 지적측량검사 내역을 통해 교량이 설계와 달리 개인의 사유지를 점유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군 지적 담당 부서도 지난 1일 측량성과검사(지적시행규정53조)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 4일 군에 하천법위반, 하천교량 불법 설치, 토지무단점유 훼손 등과 행정기관의 적법한 관리감독 문제를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제기했다.

특히 김씨는 교량이 하천정비계획 폭인 32m보다 길게 시공되야 하지만 이보다 짧은 27m인 등 관련 규정을 위반 했음에도 허가가 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하천정비가 진행될 경우 하천정비 계획선 이내의 공작물은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량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부일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