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협업과 정보공유로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포항시, 협업과 정보공유로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 경북 이성열 기자
  • 입력 2018-01-24 19:05
  • 승인 2018.01.2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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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2018년 1월 시소유 미등기 토지 25필지 24,11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금회 보존등기는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과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팀의 협업으로 일궈낸 성과이다.
 
시소유의 보존등기는 비록 25필지(24,116㎡)로 규모는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하며 공시가액은 7억원에 달한다.

 
포항시가 2018년 1월 시소유 미등기 토지 25필지 24,11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포항시는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필지별 재산이용 실태와 공부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재산 정비와 공부 누락재산, 유휴지 등을 찾아내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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