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자격은 2017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최소 1000㎡이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과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경우 올해 최소 1000㎡이상을 신규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당 조사료 40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280만 원이며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품목과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1월 중 지급될 예정으로 기타 다년생작물과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1년차만, 지난해 전환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 면적의 50%만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벼 재배보다 소득이 높은 타작물로 전환을 장려하고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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