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연료용 목재제품에 이어 방부목재도 검사기간 단축
한국임업진흥원, 연료용 목재제품에 이어 방부목재도 검사기간 단축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1-24 12:00
  • 승인 2018.01.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2월 5일부터 방부목재에 대한 시험·분석·조사 및 규격·품질검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되던 지급시험제도는 지난 2017년 7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방부목재의 분석서비스 제공기간을 25일에서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구길본 원장은 “방부목재에 대한 검사장비 및 전문 검사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