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방부목재의 분석서비스 제공기간을 25일에서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구길본 원장은 “방부목재에 대한 검사장비 및 전문 검사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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