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둘째자녀 1명당 50만원, 셋째자녀부터 1명당 70만원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 20%로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되는 등 세테크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나 (시)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공제를 남편 혹은 아내 쪽으로 받게 될 때 부부합산 근로소득세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값을 찾아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는 사용자 편의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 모든 맞벌이 부부들은 A씨 부부처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투자해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절세권)를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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