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주택 1087동 15만1437㎡의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올해에는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67동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으로 신청자를 접수 받아 향후 업체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세대는 2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슬레이트 처리 신청을 하면 시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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