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 24억 보험사기 母女 검거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 24억 보험사기 母女 검거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1-23 12:18
  • 승인 2018.01.2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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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4개 병원 옮겨 다니며 사지마비 환자 행세
[일요서울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지능범죄수사대는
10년전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빌미로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의사를 속여 ‘사지마비(G82.5)‘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1억 원을 청구한 A씨(65세)와 B씨(36세)모녀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이들을 도와준 B씨의 남자친구 C씨(33세)를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하여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H보험사등을 상대로 21억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7년 9월 중순경 사지마비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B씨가 요양병원에서 걸어다닌다는 제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보험 설계사 A씨는 지난 ‘2007년 4월경 딸 B씨가 지인 차량에 동승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지마비후유장애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년 동안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교통사고 직후부터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11년 10월경까지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았고, 추가로 21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와 사지마비 증상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지마비(G82.5)’의 경우, 양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독립적 동작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에는 양 손에 물건을 들고 출입문 열림 스위치를 발로 눌렀을 뿐 아니라, 공원에서 그네까지 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자신이 모습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난 B씨의 일시적인 강직 증상을 마치 사지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의사 D씨(48세)는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사지마비 원인을 알 수 없어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진단을 내렸던 것으로, 수사 과정 중 B씨의 독립 보행 영상을 확인한 의사는 “사지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자신 역시 속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가 모 요양병원에서 독립 보행을 하다가 간호사에게 발각되자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병원 관계자에게 진료기록부등에 기재된 보행사실 내용을 삭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유사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범죄 제보에 의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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