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여수수협 25억원 수산물 부당 위탁거래' 적발
여수해경 '여수수협 25억원 수산물 부당 위탁거래' 적발
  • 조광태 기자
  • 입력 2018-01-23 09:53
  • 승인 2018.01.2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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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중,도매인 절반가량 연루
< 여수수협 군내활어 위판장>
[일요서울 ㅣ 여수 조 광태 기자] 여수해양경찰서( 총경 송 창훈)는 무자격 도매인에게 25억원 가량의 수산물을 허위로 낙찰받게 하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여수 수협 관계자와 수산물 위탁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 여수수협 판매과장 이 모(44세 남)씨는 무자격 도매인 김 모(44세. 남)씨에게 12억원대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경매 받게 도와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 거래 내역서를 수협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부도매인의 수산물 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관계자가 여수해경에 수사의뢰 한 결과 이 모씨와 김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또 다른 중매인 6명의 명의로 허위서류를 작성 358회에 걸쳐 경매에 참여 12억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ㆍ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위탁판매 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여수해경에 의해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인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비웃기라도 한 듯,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수협 은행에 약 25억 원어치의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사인이 중대하여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하였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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