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2심 오늘(23일) 오전 10시 30분 2심 선고 공판
김기춘·조윤선 2심 오늘(23일) 오전 10시 30분 2심 선고 공판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8-01-23 09:39
  • 승인 2018.01.2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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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구형 당시 눈물을 흘리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나아가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의 '꼭짓점'으로 본 김 전 실장의 상층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관여도 인정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문체부를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고 판단,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판단도 항소심 변수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그러나 전임인 박준우(64)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증언하면서 유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7월27일 1심 선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심은 함께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김상률(58) 전 교육문화수석·신동철(57) 전 정무비서관·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소영(52)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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