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련 가축 이동제한해제절차 착수
구제역 관련 가축 이동제한해제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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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5-25 12:43
  • 승인 2010.05.25 12:43
  • 호수 839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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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상관찰·혈액검사 시작
충북도는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계지역(10㎞) 내 우제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살처분 등 고강도 방역을 거쳐 마침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관찰 및 혈액검사를 시작했다.

도는 이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방역관 30명, 방역사 8명(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중심으로 충주시, 축협 등 63명의 예찰 및 채혈반 편성을 마쳤고, 마취전문 수의사가 참여하는 사슴채혈 특별반도 편성했다.

검사대상은 경계지역내 우제류 가축(717호 4만6148두) 중 351호 약 2238두다. 소 사육농가는 무작위로 선정하고 돼지, 염소, 사슴 농장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가축은 먼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혈액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하게 되며, 검사는 23일께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제한 해제는 26일로 목표하고 있다. 도는 그 동안 경계지역 내 농가의 불편을 생각해 가장 빠른 시간 내 검사를 마치고, 농식품부와 협의해 이동제한 해제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제한 해제 한달 후인 다음달 27일부터 2개월 간 발생농장 가축 입식시험을 거쳐 8월 27일께 가축 재입식을 할 방침이다.

도는 구제역 3단계 방역사업의 핵심인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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