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자는 오는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총 64동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의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1년 거치 19년 분활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활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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