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시 처분이 옳다고 결정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지난 1월 19일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운행정지 처분한 11대 감차 명령에 불복해, 부산교통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함으로서, 진주시의 처분이 옳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집행정지 최종 결정을 위한 법원 심리에 참석한 부산교통 대표이사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4개사가 합의해 이미 감차했다고 주장한 반면, 진주시는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를 검토한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진주시의 처분이 옳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진주시와 다른 시내버스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업체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로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12년동안 사회적 갈등 유발의 장본인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 악순환을 끊게 됐다.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시민은 “자기 회사의 이익에만 사활을 걸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또다시 소송을 이어가는 이 업체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너무도 파렴치하다.”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23일부터 부산교통은 11대 증차분을 운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다면 불법운행에 해당되므로 1회 운행시 180만원, 1일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강력히 처분할 것이다.”라면서 “특히, 부산교통 증차운행이 12년간 사회 혼란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진주시 대중교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부산교통이 124번, 125번, 250번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우리시 교통과로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운행이 중단되는 부산교통 대신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시내버스 124번, 125번, 250번 노선을 대체 운행한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부산교통은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시내 곳곳에 운영하는 차고지에서 소음과 매연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으며, 특히, 촉석초교 앞 차고지는 어린이 보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다. 그리고, 동방호텔 옆과 진양호 공원에 인접한 정비소는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외버스 터미널이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시민 불편이 고조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을 가호동으로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 등 진주시 교통전반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체라고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