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진주시, 2018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1-22 16:33
  • 승인 2018.01.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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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1분기 신청서 접수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진주시 관내 거주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3억 240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진주시 관내의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단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를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한편, 2018년 1분기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가능 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비롯해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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