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양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1-22 15:50
  • 승인 2018.01.2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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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융자규모는 ▲매출액 20억 이상 업체는 2억 원 이내, ▲매출액 10억 이상 ~ 20억 미만 업체는 1억 5천만 원 이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는 1억 원 이내, ▲업력 2년 이하, 매출액 1억 원 미만 업체는 5천만 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양주시는 대출 이자 중 대출금리가 4% 이상일 경우 2%의 이자를 보전하며 대상 업체 등은 금융기관별,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관내 5개 은행(국민, 농협, 기업, 우리, 하나) 전 지점을 통해 접수하며 개별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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