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도박 등 사행행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연중 단속한다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2018년 게임제공업소(244개소 등록)의 건전한 영업과 불법영업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게임물 운영업소에 대해 운영현황 확인과 함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게임제공업소(5개)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8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57곳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174곳에 대한 점검은 3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점검결과 미 운영 업소는 직권폐업 및 자진폐업 조치하고 시설기준 위반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환전, 도박 등 사행행위에 대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연중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불법 사행행위 게임제공업소(5개)와 야외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를 포함해 430대에 대한 압수처분을 집행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1개 업소 60대의 게임기에 대해 압수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게임제공업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일제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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