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방위해...' 안심비상벨'이어 공중화장실‘불법 촬영 금지’시트지 부착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는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의정부시청과 협업, 관내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설치 된 세면대 거울에 "카메라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의 시트지를 제작․부착했다.

지난 2017년 7월,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시간 협업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안심비상벨 설치 이후 단 한건의 강력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택 경찰서장은 “시트지 부착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범죄예방시설물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