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 협력사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박아름 기자
  • 입력 2018-01-22 09:43
  • 승인 2018.01.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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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로운 납품 단가 계약 체결 발표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삼성전자가 일부 1차 협력사에 매기는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다.
 
삼성전자는 일부 1차 협력사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반영한 납품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단가 계약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알려줄 것을 통보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 계약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취지의 ‘물대 지원 펀드’도 운영 중이다. 직·간접적인 지원 등을 통한 협력사와의 관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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