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택시기사 이모씨(53)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택시 운행 중 탄 김모양(15)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주거하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4월초까지 김양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김양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가출청소년 9명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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