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02 단독 강영호 판사는 21일 “권모씨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코빗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4만9900원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 500만원어치 사들였고 개당 4만9900원에 매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코빗이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 전산 장애가 발생했고 이후 개당 2만420원에 팔았다.
권씨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때 팔지 못했다며 310여만 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시작했다.
한편 권씨 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사이트 빗썸의 접속장애로 인해 피해를 주장,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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