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임원 A씨가 받은 업무 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종진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이 전 은행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영장기각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피의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해당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앞서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수십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