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조직관리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프로그래머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IDS홀딩스 사건은 대규모 피해로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김 대표의 사기 범행 피해 확대에 적잖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로는 “이들의 방조 행위가 김 대표의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로 용이하게 기여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범행으로 인한 대가 이익도 크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명 '제2의 조희팔'으로도 불리는 김 대표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현혹해 총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다. 그러나 소액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투기성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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