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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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06 14:03
  • 승인 2010.04.06 14:03
  • 호수 832
  •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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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 이에 대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홍근·김종식)는 지난 8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1천여 명의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군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병성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당진군청 오성환 총무과장이 분쟁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이홍근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와 김종식 상임공동대표의 규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홍근(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 상임공동대표는 “평택시의 충남도계 내 당진 땅에 대한 관할권을 변경하려는 평택시의 움직임은 이웃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길을 버리고 싸움을 하겠다는 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당진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끝까지 지킬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종식(당진군개발위원장) 상임공동대표도 규탄사에 나서 “평택시의 관할권 주장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당진군 관할 지역 내 공유수면매립지를 포함한 충남해역을 경기도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평택시의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향후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1999년 당진군과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토지를 두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5년여 동안 지루한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승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진군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서부두 인근의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했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관할 구역 귀속단체 결정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당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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