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면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은 신안파출소 삼거리로 출·퇴근길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산청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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