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산청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1-17 14:10
  • 승인 2018.01.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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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안면 일대와 산청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성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신안면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은 신안파출소 삼거리로 출·퇴근길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산청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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