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관광특구 지정
문경시 관광특구 지정
  • 고도현 기자
  • 입력 2010-01-18 00:30
  • 승인 2010.01.18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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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민자유치 촉진 통해 브랜드 가치 상승 기대
경북 문경시가 13일 도내에서 3번째, 전국에서 26번째로 관광특구지역이 됐다.

문경시의 특구지정은 경북도내에서는 1994년 지정된 경주시, 1997년 울진군에 이어 13년만에 세 번째다.

문경관광특구는 관광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경지구, 가은지구, 마성지구, 농암지구로 2개읍 2개면 19개리에 지정면적은 185만4천292㎡이다.

문경지구는 KBS촬영장을 포함한 문경새재, 문경온천관광지역이며 가은지구는 SBS촬영장을 비롯한 석탄박물관, 가은종합휴양단지, 마성지구는 도로연결지, 농암지구는 STX문경리조트를 포함한 쌍용계곡지역이다.

문경시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고지원과 민자유치를 촉진시키는 등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관광특구는 5성급 호텔과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카지노를 유치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법에 따라 지정하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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