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연장 및 수혜 대상 확대 따라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기저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세 미만 영아에서 2세 미만 영아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로 연장됐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존에 산모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영아입양가정 및 부자 ‧ 조손 가정 양육 영아 등으로 확대됐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진주시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혜대상자가 생후 24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로 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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