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위주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점 관리 등 포함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자 지난 9일 ‘2018년 개인하수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3월 22일 ‘물의 날’과 6월 5일 ‘환경의 날’이 있는 3월과 6월을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로 지정해 SNS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주민홍보 실시 등 하수 배출원에서부터 오염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그 피해가 시민에게 직결되는 만큼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45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도법 위반한 47개소를 적발, 개선명령과 5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