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출마 경력 문경 점촌농협 조합장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농협중앙회장 출마 경력 문경 점촌농협 조합장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9-06-08 16:42
  • 승인 2009.06.0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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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들 '업무상 배임의혹' 고발장 접수, 검찰 '혐의 없음' 통보
농협대의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아 6개월간 직무정지라는 이례적인 중징계처분을 받았던 경북 문경 점촌농협조합장에 대해 검찰이‘무혐의’처분을 내려 조합장과 대의원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8일 문경 점촌농협에 따르면 올해 초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했던 이상필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건에 대해 최근 수사를 맡은 검찰에서 ‘혐의없음’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점촌 농협 대의원회는 지난 1월 이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의혹이 있다며 조합감사 명의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에는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계약직 직원채용에 관한 의혹, 경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점촌농협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제기했다.

고발장의 내용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이 조합장에게‘혐의없음’의 사건처분결과증명원을 발급한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자 조합원 일각에서는 “대의원회와 감사들이 현 조합장에 대한 감정적인 조치들로 무리한 법적 대응이었다”는 지적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점촌농협 대의원들과 감사들은 지난해 7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근거로 이 조합장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 전체 97명 중 찬성 54표로 정직 6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점촌농협은 6개월간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했으며 이 조합장은 지난 1월 복귀했지만 여전히 대의원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이 조합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근거 없는 사실을 감사로 조작했기 때문에 징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음해설을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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