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우려물질 검출 의료용겔 회수명령 조치
식약처, 발암우려물질 검출 의료용겔 회수명령 조치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01-10 09:11
  • 승인 2018.0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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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의료용겔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9일 “의료기기 수입업체 '㈜윕메니지먼트'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돼 해당제품을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또는 교환하면 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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