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울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경북 이성열 기자
  • 입력 2018-01-09 20:21
  • 승인 2018.01.09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울진 이성열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의 수수료가 할인 감면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업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