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사월지구(남산면 사월리 510-4번지 일원)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약 80%)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월 4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남산 사월지구는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한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201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사업의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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